"유병언 사망 확인시 공소권 없음 처분" 사인 주진우 기자 주진우 유병언 주진우 주진우 기자 시사인 유병언 자필문서 유병언 자필 유병언 유병언 메모 유병언 추정 사체 발견, 유류품 와시바·로로피아나·스쿠알렌 병 확인
믿을수잇어야믿지...
유전자 감식과 지문 감식 결과를 내밀며 유병언이 죽었다 하는대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 ..... 경찰은 완전 호구 된거네 호구 된거야 ㅉㅉㅉ
유병언시체는희한하게손가락만안썩었더라는괴소문이있더라정부는 대갈은 비고 입만 살았다는 소문도 있더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오전 유병언 시신 발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유 씨의 지문과 변사체의 지문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변사체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송치재 인근 매실밭에서 발견됐다. 처음 이 시신은 고도로 부패돼 지문을 채취하기 곤란했으나 냉동실 안치 후 변사자 오른쪽 손가락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병언의 지문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으로 구원파 계열사에서 제조한 스쿠알렌 빈병과 직사각형 돋보기 등이 발견됐으며 시신은 이태리 고가제품 로로피아나 상의 점퍼와 와시바 명품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 씨를 부검해 타살 여부 등의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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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22일 대검은 변사체가 유병언 씨로 최종 확인이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전했다. 유병언 사망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유병언의 주요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등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 씨의 경영 관련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071억 원, 횡령 218억 원, 증여세 포탈 101억 원 등 총 1,390억 원이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과 비상연락망에 유병언이 '회장'으로 이름이 올라있고, 매달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아왔다는 점 등으로 미뤄 유 씨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유병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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