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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연예인 성현아 5만원-'성매수' 일반 남성 10만원, 연예인 노역 일당 더 싼 이유는? 성현아 아들 성현아 전남편 성현아 성매매 벌금 200만원 성현아 동영상 성현아 비키니 영화 애인 성현아 백수..

 연예인 성현아 5만원-'성매수' 일반 남성 10만원, 연예인 노역 일당 더 싼 이유는? 성현아 아들 성현아 전남편 성현아 결혼 성현아 동영상 성현아 비키니 영화 애인 성현아 백수오 동영상촬영 외국잡지 함소아 가슴성형한 연예인 성현아 미스코리아 성현아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성현아 영화 영화배우성현아 성현아 영화 애인 양정아 오윤아 애인2005 손님은왕이다 성현아 한국영화 정사 황수정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성매매)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강씨와 성매매를 한 채씨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다.성현아는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형사 8단독 담당판사 심홍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하고 벌금 200만원(환형유치 금액 5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성현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모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현아의 선고와 관련한 주문을 읽으며 "벌금 200만원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성현아의 선고에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채씨에게 벌금 300만원(환형유치 금액 10만원), 성매매를 알선한 강씨에게는 징역 6월과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법정구속했다.성현아와 채씨, 강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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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현아는 5만원, 성매수 채씨는 10만원의 노역 일당 왜?

이날 판결에서 성매매 알선자 강씨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으며, 성매수자 채씨에게는 성현아에 비해 무거운 형량인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두사람의 유죄를 확정하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도를 해쳤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매매자 성현아와 성매수자 채씨의 노역 일당 차이에도 궁금증을 드러냈다. 재판부에서 이날 밝힌 성현아와 채씨의 노역 일당은 각각 5만원, 10만원 이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 환형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3월 대주 회장이 일당 5억의 '황제 노역'을 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며 공분을 샀던 것이기도 하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벌금 1억 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으로, 벌금 1억 원 이상 선고사건은 1일 환형유치금액을 벌금액 1000분의 1로 하는기준을 마련했었다.

누리꾼들은 특히 연예인인 성현아에게는 5만원의 노역 일당이, 일반인 남성에게는 10만원의 노역 일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에 "보통 일반인은 노역 일당을 5-1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법관 재량으로 결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또 다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를 한 남성의 처벌 기준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고 자체부터 차이가 났을 것"이라며 "벌금 금액 자체가 연예인이나 사업가라는 직업적 특성을 놓고 볼때 그리 큰 금액이 아니므로 연예인 특혜가 있었다던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성현아와 성매수자 남성에게 내려진 환형유치금액은 판사의 재량일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차 일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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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