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기] 육군28사단 28사단 위치 28사단 신병교육대 28사단 태풍부대 28사단 윤일병 구타사망 윤일병 윤일병사건 윤일병사망 군인권센터 오마이뉴스 5사단 28사단 사령부 무적태풍28사단 28사단 홈페이지 3사단 6사단 21사단 1사단 28사단 80연대 22사단 27사단 2사단 23사단 15사단 55사단 7사단 육군 28사단본부
사실인지조차 믿기 어려운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그 잔혹함에 제대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브리핑 전문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 어눌하게 대답한다는 이유가 맞을 빌미를 제공했다. 심지어는 구타당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부어 쩔뚝거리는 것도 또 다른 폭행을 불러왔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에서 지난 4월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하루 만에 사망한 윤아무개(20) 일병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군 수사기록을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부대로 전입온 피해자 윤 일병은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아무개 병장과 하아무개 병장, 이아무개 상병, 지아무개 상병으로부터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아무개 병장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최초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 4명의 병사들이 지속으로 윤 일병을 괴롭혀왔다. 이 병장은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윤 일병의 허벅지를 폭행했으며, 심지어 공범인 이아무개 상병은 부러진 마대자루로 종아리를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윤 일병이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적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 기마자세를 강요했고 심지어는 잠을 자지 못하도록 돌아가며 감시했다. 주범 이 병장은 자신이 휴가를 가는 날에도 윤 일병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폭행했다. 다른 병사들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윤 일병이 다리를 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이유로 다시 폭행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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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한 4월 6일에는 새벽 2시부터 폭행 시작
심지어 이 상병과 지 상병은 주범 이 병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윤 일병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반응이 웃긴다며 계속 고통을 주었다. 특히 지 상병은 폭행으로 윤 일병의 무릎이 심하게 부은 것을 보고도 '무릎이 사라졌네, 존나 신기하다'며 윤 일병의 허벅지를 계속 찌르면서 괴롭혔다.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짜서 먹이기도 했다.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6일에는 새벽 2시부터 폭행이 시작됐다. 이 병장은 자신이 폭행하는 동안 다른 3명의 가해자들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폭행이 용이하도록 윤 일병의 팔을 잡게 했다. 잠을 자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윤 일병이 깜빡 잠이 들자 7시 30분경 빰과 허벅지를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에만 7회 이상의 폭행을 가했다.
특히 오전 10시경 이 병장은 자신이 침대 밑으로 뱉어 놓은 가래침을 두 차례나 윤 일병이 핥아 먹도록 했다. 오후 3시 30분 냉동식품을 사 와서 함께 먹을 때는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가슴과 턱, 뺨을 폭행해서 음식물이 튀어나오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아 먹도록 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이 병장의 지시로 하 병장과 이 상병이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프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는 성추행도 저질렀다.
이후 4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정수리 부분과 배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폭행을 계속했다. 4시 30분경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꾀병이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윤 일병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윤 일병은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다음 날인 7일 결국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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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망사건은 우발적인 폭행사망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 되어온 집단폭행사건이라며 군 검찰에 가해자들을 추가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의무대라는 공적 공간에서 집단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폭행의 정도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점, 살해의 의도성이 명백한 점,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 군대의 고질적 악습인 폭력이 되물림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결심공판을 중단하고 공소장 변경 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