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500만원 벌금형] 졸피뎀 에이미 추방 면해. 집안 강레오 에이미 에이미 엄마 에이미 졸피뎀 에이미 성형 김소연 보호관찰소 에이미 검사 에이미쇼핑몰 에이미파크 악녀일기 강레오딸 아이비 박선주딸 에이미 할머니 에이미 성형전 강솔에이미 에일리 강에이미 박선주 에이미 이민우 강레오 강레오 이혼 바니 송병준 김바니 박봄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졸피뎀 복용 위반과 관련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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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는 에이미에 권 씨에게 연락을 취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직접 보내 졸피뎀을 요구했고, 12월 같은 방식으로 졸피뎀을 받았다. 권 씨는 에이미에게 건넨 졸피뎀의 출처에 대해 병원에서 정식 처방을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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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심거리는 에이미에 대한 처벌이었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추방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은 에이미가 또 한 번 졸피뎀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불구속 기소 됐다. 적발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에 있어서 에이미의 추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날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해 국외로의 추방은 사실상 모면했다.